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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장관, 5G 기지국 설치 변수 지적되는 주택법 시행령에 “국토부와 협의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설치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에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를 두고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국토부에서 과기정통부에 검토 요청이 있었는데 5G 기지국과 연결된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5G 네트워크는 4세대(4G) LTE와 달리 데이터 전송속도는 빠르지만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하철에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평균 150~200m 간격으로 설비를 설치했다.

5G 기지국 구축이 더디다는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5G 기지국 구축 목표가 올해까지 4만5천개인데 이미 12만개를 설치했다. 목표를 훨씬 상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지국 부족이 5G 통화 품질 문제의 원인 아니냐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기지국을 구축해서 (문제를) 많이 해소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하철 내 5G망 구축과 관련해 "아마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망 구축이 다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