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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칼 빼든 공정위…9월부터 제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제재할 것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