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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허용한 법원, 서울시 행정명령에 제동

법원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이 광복절 집회를 제한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광복절 집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문하고 받아들였다.

국투본은 올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광복절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투본이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왔고,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집회금지 광복절

다만 법원은 "현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국투본을 포함한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광복절에 신고된 집회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민주노총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