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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들, 비대면 추세에 본사 대리점법 위반에 이중고

통신사 대리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추세 속에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까지 계속되고 있어 불리한 점들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LG유플러스와 KT에 각 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은 본사의 '갑질'을 막고 대리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가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는 지연교부 사실을 잡아냈다.

이런 가운데 통신업계의 ICT 기술을 활용한 매장 무인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매장 무인화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었다"며 "앞으로 통신사 대리점 무인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르면 10월 서울 홍대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할 예정이다.

이 무인매장에서는 고객이 셀프 키오스크를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해 수령하고, 가입자식별모듈(USIM) 개통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 조회와 변경 등 고객서비스가 가능한 '무인 키오스크'를 하반기 내 직영매장 중심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KT는 고객이 요금수납·번호이동·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는 '셀프 키오스크'를 서울 등 대도시 직영매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KT는 매장에서 고객이 직원 대면 없이 자사 유·무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언택트존' 운영 매장을 현재 약 300개점에서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LG유플러스, KT를 비롯해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뚜기,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천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11개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다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