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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주요기업 세부담 늘고, 공제·감면은 줄었다

작년 국내 주요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제와 감면은 크게 감소했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5.6%포인트 상승한 22.8%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상위 10개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5년 12.1%, 2016년 14.8%, 2017년 15.3%, 2018년 17.2%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며 2019년에는 22.8%로 크게 증가했다.

조세 당국은 2017년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등 법인세를 인상한 효과가 2018년 귀속분(2019년 신고분)부터 나타나고, 2018년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주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10대 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실효세율이 22.5%로 급상승했다.

최근 5년간 상위 3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5년 13.9%, 2016년 15.6%, 2017년 16.6%, 2018년 17.5% 등이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역시 작년 실효세율이 껑충 뛰었다.

최근 5년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5년 15.9%, 2016년 17.1%, 2017년 18.0%, 2018년 18.4%, 2019년 22.6%였다.

지난해 주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1조6천48억원으로 전년(3조1천228억원)보다 1조5천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2015년 3조7천272억원, 2016년 2조5천765억원, 2017년 2조2천245억원, 2018년 3조1천228억원, 2019년 1조6천48억원 등이다.

대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을 받는 주요 제도로는 ▲ 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등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체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일부 기업이 특정 연도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전년 대비 공제액 규모에 수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도 지난해 2조3천692억원으로 전년(4조2천850억원)보다 1조9천억원가량 줄어들며 같은 흐름을 보였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 역시 작년 2조8천42억원으로 전년(4조6천282억원)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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