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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주목받는 ‘줌(Zoom)’ 부동산거래, 코로나·허위매물 속 부동산거래 해법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줌 앱을 운영중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기업인 프롭넥스(PropNex)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중개가 어려워지자, 줌을 통해 고객에게 부동산을 중개하는 가상투어를 채택했다.

부동산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한 가지는 의뢰인을 부동산 현장에 데려가는 것인데 줌을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사례라고 줌 측은 설명한다.

이스마일 가푸어 프롭넥스 CEO는 "줌을 도입한 이후로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부동산을 본 적이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수백 건에 이르는 부동산 계약을 무리 없이 성사시켰다. 줌을 통한 가상 투어는 실제 부동산 계약을 이끌어내는 데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지난 10주 간 이어진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 기간 동안에도 줌을 활용해 시장에 새로 나온 부동산 중 절반이 넘는 매물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줌을 활용해 가상투어를 진행, 수많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수 천명에 달하는 전사직원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줌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앱
줌 제공

◆ 허위매물 광고·코로나로 대면거래 힘든 한국서 해법될까

싱가폴의 비대면 부동산 거래 사례가 허위 매물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거래가 어려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천793건이며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천368건(57.1%)으로 집계됐다.

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가 4천210건으로 최다였으며 서울 강남구(2천546건), 경기 고양시(2천496건), 경기 수원시(2천448건)가 뒤를 이었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코로나로 인해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앱’ 피해 다발지역 전수조사... 허위·미끼 매물 올리면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