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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3분의1만 감사보고서 제출…대규모 정리 불보듯

금융당국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감사보고서를 P2P업계에 요구한 가운데 이에 응한 곳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금융감독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체 241곳 중 70여곳이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한다.

이와 별개로 물적·인적 요건을 거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 업체는 1년 안에 등록을 마치면 된다.

금감원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P2P 영업을 포기한 게 아니냔 해석이 나와 대규모 정리 움직임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P2P 업계 옥석가리는 금융당국

P2P 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P2P금융은 1·2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부 업체의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다소 잃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화와 함께 옥석거리기에 나섰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에 탄생한 금융산업법인 온투법은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 중 30곳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