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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 접수…“나도 대상자일까”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할 경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하면 된다. 각 지방청의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준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작년부터 도입했다. 근로소득 발생 시점,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 상담
국세청 제공

◆ 나는 대상자일까?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할 경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천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2021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은 가구원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 번째는 가구원 요건으로,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지원하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확인이 필수다.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이다.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요건 충족 등 상세문의는 세무서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재산 요건이다.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제공

◆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바쁜 일상이지만 모든 신고와 신청은 기한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놓쳤더라도 기한 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므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

사례1은 2020년 상반기에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례다.

40대 박모씨는 작년에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백만원이며 배우자 김모씨가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했다. 이는 홑벌이 가구와 재산요건 충족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2020년 상반기는 배우자 김모씨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사례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다.

30대 김모씨는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근로소득 1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단독가구에 재산요건 충족한 경우다. 하지만 심사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사례3은 직계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하여 재산가액이 초과한 경우다.

80대 박모씨는 ○○식당에서 상반기에 3개월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한다. 박모씨는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 5천만원뿐이다. 이렇게 되면 심사에서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므로 재산가액 초과(3억5천만원)로 지급제외 된다.

◆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들

근로장려금을 반기 지급하는 계산 사례는 아래 사진과 같다.

근로장려금 계산 사례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