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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소리 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꺼낸 이재명

경기도가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꺼내며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모펀드같은 법인과 외국인의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을 언급했다.

◆ 이르면 10월부터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 대상으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규제 지역과 대상을 한정한 이유로는 각종 부작용 우려를 들었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므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 경기도 "시장 안정화 위해 꺼낸 조치"

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보다 370%(7천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호 대비 32%(1천338호) 증가했다.

◆ 이재명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입"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며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했다.

◆ 기본주택 카드도 같이 꺼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기본 주택 카드를 통해 부동산 분야에서 목소리를 더욱 내고 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