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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해석 나와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할 것이라는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증액 관련 법률 검토' 보고서에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증액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수수료 증가가 이용자의 지불비용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이 현저히 해치는 방식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본 것이다.

◆ 애플 따라하는 구글인데 왜 구글만 문제될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구글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와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수수료에 대해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글

◆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시정해달라" 청원 내는 업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스타트업 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잇따라 정부에 신고하며 시정 요청에 나서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데 대한 진정서를 지난 8월 19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도 지난 8월 24일 방통위에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가 위법이 아닌지 검토해 달라"며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기협은 신고서 제출 배경에 관해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며, 구글의 행위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업계의 잇따른 신고와 주무부처인 방통위, 국회입법조사처의 문제 있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성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서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탓에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모바일·PC·TV를 넘나드는 '끊김없는 서비스' 혁신 추세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