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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부동산 갑질" 언급하며 포털 플랫폼 징계…책임·의무 부여 본격화 움직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언급하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언급한 가운데 지난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 "네이버부동산 갑질로 카카오에 부동산 정보제공 막았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들과 제휴해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 쇼핑·동영상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심의 중이다.

네이버 사옥 [네이버 ]

◆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개정 통해 책임과 의무 부여할 것"

조성옥 공정위원장은 47일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연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발언 이후 나온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조치로 인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의무·책임 이행의 비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 "카카오의 무임승차와 지재권 보호 위해 한 것"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네이버는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도입에 앞서 기존 경쟁사들인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는 내용에 대해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 정보'를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 시도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할 것"이라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반박에 대해 "매물정보 수집을 부동산 정보업체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스템과 정보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원 회의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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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