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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 큰 타격 입은 바디프랜드, 4번째 IPO 도전에 부정적 시각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또 다시 IPO(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업의 신뢰도 부분이다. 지난 7월 바디프랜드 '키 크는 안마의자'와 관련, 허위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검찰 고발 당했다. 제재 수위가 높았다. 바디프랜드는 안내문 게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으나, 해당 내용을 보면 향후 이 기업에 대해 어떻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찍힌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High key)'를 출시했다. 약 7개월여간 각종 매체를 통해 해당 제품에 키 성장 효능이 있고 뇌 피로를 회복시켜 주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다라고 했다. 당시 바디프랜드는 연구·개발(R&D) 역량을 총동원해 만들었으며 세상에 없던 안마의자라고 홍보했다. 수치화 시키기까지 했다.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문구를 넣었다.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신제품 출시 당시 바디프랜드는 유명 병원 2군데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었다. 추후 의료기기로 등록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임상시험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자사 자체적으로도 키 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브레인 마사지 효능과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을 관련 자료로 쓴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라고 공정위는 봤다. 학습능력 향상 역시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지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광고가 소비자들을 악의적으로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상장 심사 기준에 기업 투명성 항목이 있기도 한데 이 일을 통해 바디프랜드는 기업 투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다.

안마의자 허위 광고와 관련, 바디프랜드는 외모 지상주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신제품 출시 당시 바디프랜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외모와 신체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키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홍보했다.

바디프랜드의 IPO 도전은 이번이 4번째다. 주관사를 기존 모건스탠리에서 NH투자증권으로 교체한 상태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4년 말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으나, 이듬해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며 상장 계획이 중단됐다. 지난 2018년 11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으나, 또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바디프랜드는 재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영 투명성 미흡 등의 이유로 상장 예비심사가 미승인 됐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 1위에 위치해 있다. 자사에 대해 안마의자 판매 업체가 아닌,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상장이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바디프랜드는 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재경일보는 바디프랜드에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전화 통화 연결을 진행했으나, 이전 담당자들이 모두 바뀐 상태였고 언론홍보 부서로의 연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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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