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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막는 ’넷플릭스법‘ 뜯어보니…인터넷업계 ’부글부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Over The Top)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을 막기 위한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 넷플릭스
사진 : 로이터/연합

◆ 인터넷 업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 전가"..."전면 수정해야"

네이버와 카카오등 인터넷 기업들이 속해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통신사들에게 유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인기협은 성명에서 "매 분기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접속계약·전용회선 및 서버판매에 도움을 주는 시행령"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왔다.

인기협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이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및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구글(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5개 업체가 포함된다. 애초 통신사 측은 트래픽 기준을 0.35%로 낮춰 16개사가 포함되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협은 "전체 트래픽 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그 1%는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하게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 너무나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 과기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위해 마련"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과기부는 본다.

과기부는 내달 19일까지 이번 시행령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