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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적도원칙 도입 “문제기업에 대출 안한다”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천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대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제공

◆ KDB산업은행, 신한은행이어 국민은행도 적도원칙 참여 추진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국내 은행권 최초로 적도원칙에 참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환경·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외 은행들의 적도원칙 채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전담 조직도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KB금융그룹도 적도원칙 업무 적용을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은 최근 내놓은 'KB 그린웨이(GREEN WAY) 2030' 전략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할 때 '적도원칙'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 예정된 적도원칙 4차 개정에 맞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환경·사회에 대한 영향 관리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2021년 적도원칙을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에 속한 KB국민은행도 적도원칙에 참여하게 되면 국내 은행 3곳이 적도원칙에 참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도 올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