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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재건축 2년 거주 의무'서 임대사업자 제외

당정은 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의무거주' 규제에서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썼다면 입주 제한이 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6·17 대책은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하도록 했다.

▲ 재건축 2년 이상 거주 의무에서 임대사업자 제외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되,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다.

근무 등 생업상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상속이나 이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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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썼다면 입주 제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등기까지 마친 이후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집주인이 바뀌고 실거주하려고 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세입자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했다면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는 없다. 새로운 주택 매매 계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려면 현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면 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로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계약만료 6개월 전 바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낫다.

물론, 집주인이 이보다 한참 전에 집을 팔아버렸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