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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가능성 커진 공정거래 3법…재계는 "독소조항 수두룩“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계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점을 들어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제공

◆ 공정경제 3법, 투명한 기업경영·재벌 사익 편취 방지 취지 담겨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재벌 일가의 부당한 사익 편취를 막아보자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마련됐다.

상법 개정안은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 재계가 우려하는 내용은?

재계는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대주주를 배제시킴으로써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감사위원회 의원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한 점 때문이다.

재계는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지분매입 비용 부담으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재계는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는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짐에 따라 고발·수사가 잇따를 것으로 재계는 우려했다.

한 대기업의 임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외부의 과도한 경영간섭에 취약해 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 김종인이 남겨둔 여지 부작용 최소화 계기 되어야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경제 3법의 장점을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법안 내용이 총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인데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며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만식 단국대 교수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공정경제 3법에 이어 노조법 개정도 재계에 부담요소

한편 재계는 공정경제 3법과 더불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우려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의 비준안을 반영했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대안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금년 중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