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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자 70명·누적 2만3045명

21일 코로나19 발생현황
▲ 21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자료: 방대본.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오늘(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7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3045명이 됐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으로는 385명, 치명률은 1.67%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55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1명, 경기 1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40명, 그 외 부산 8명, 대전 2명, 충북 2명, 경북 1명, 경남 2명이다.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의 집단발병이 본격화된 8월 중순 이후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다 38일만인 20일 100명 아래로 떨어진데 이어, 이날도 두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주말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 일부 있어,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여럿 존재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중소 규모의 집단감염이 매일 하나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우디오빌' 빌딩과 관련해서는 전일 정오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확진자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구로구 건축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지난 12일 첫 환자(지표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8명이 확진됐으며, 관악구의 '삼모스포렉스'에서도 시설 종사자, 지인, 이용자 등 모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 가능성 커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중은 26.9%(1883명 가운데 507명)로, 이전 2주의 19.9%(4008명 가운데 796명)보다 훨씬 높아졌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경로 추적과 격리·검사로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야 하는데, 경로가 파악되지 않으면 'n차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숨어 있는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계속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크다.

앞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2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무증상·경증의 감염원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전파 위험이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접촉자 등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가 확진된 사람 비율을 계산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정부가 목표로 삼은 8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동아대 집단감염…대학가 비상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되자 대면 수업을 허용한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아대 학생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 지난 19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기숙사생인 부산 366번과 자취생인 368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접촉자 검사에서 학생 7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부산지역 대학들은 동아대 집단 감염을 계기로 학교 방역 체계를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는 14일부터 10월16일까지 40인 이하 실험 실습 과목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동의대는 지난 11일부터 수강인원 20명 이하 일부 강좌만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동서대는 21일부터 수강인원 20명 이하 교과목이나 실습과 실기 수업만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면 수업의 경우 실험 실습이나 20명 전후 적정 인원을 통제하는 지침이 내려진 반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침이 없어 방역체계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전국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고, 그 이후 내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휴가철, 광복절 도심집회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보다 철저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7일까지 2단계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은 법적 의무가 있는지, 긴급한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일주일간 더 영업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 및 경기도 지금처럼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역시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