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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 탈세와 겸직 논란…"당국의 관리감독 필요"

유튜버들의 탈세와 겸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들에 대한 정책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 등록 현황과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과세+면세)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총 2천387명으로 집계됐다.

박홍근 의원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만명 이상인 유튜버가 올해 5월 기준 4천379명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버가 여전히 많다"고 추정했다.

유튜버의 수입신고액 가운데 구글로부터 받은 광고수익은 7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입의 40% 수준이다. 박 의원 측은 동영상에 붙은 유튜브 광고보다는 간접광고(PPL)나 협찬료 형태로 발생한 수입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았다.

박 의원은 "최근 '뒷광고'(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선전하는 행위)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국세청은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성실신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남교육청 제공

◆ 코로나19로 교사+유튜버 겸임 논란도 커져

이런 가운데 현직 교사가 유튜버로 겸임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사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기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전국의 교사는 총 2천148명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지난해 12월 1천245명보다 무려 72.5% 급증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학생수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YTN을 통해 "(교육 목적 외) 겸직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올해 초 마련해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창출 요건이 생길 경우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 작년 과세 신고한 유튜버 월 평균 수입 934만원

한편 과세사업자 유튜버 중 작년에 하반기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330명으로, 1인당 월평균 수입은 약 934만원꼴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다만 구독자와 광고 수익이 비례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구독자 수 36만4천명으로 교사 겸임 유튜버 중 1위를 차지한 경기도 초등 교사의 추정수익은 한 달 15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구독자 수 5만3천명인 대전의 초등 교사는 한 달 추정수익이 14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