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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자 97명·누적 2만4703명

12일 코로나19 발생현황
▲ 12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자료: 방대본.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오늘(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9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4703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1명, 치명률은 1.75%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68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9명, 경기 16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 48명, 그 외 광주 1명, 부산 3명, 대전 13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전북 1명이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직전 2주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1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 데에는 이처럼 추석 연휴 이후의 방역 관리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지의 산발적 집단감염 여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도 12.9명에서 14.3명으로 증가했고,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의 비율도 19%대를 유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 병원·모임·군부대 고리로 산발감염 지속

방대본에 따르면, 전일 정오 기준으로 경기 의정부시 소재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늘어 총 51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가운데 간병인 및 보호자가 25명, 환자가 21명, 의료진이 4명, 직원 가족이 1명이다.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인 다나병원에서도 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9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환자가 54명, 병원 종사자가 5명이다.

경기에서는 소규모 모임과 군부대를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확인됐다.

동두천시의 한 친구 모임에서는 지난 9일 첫 환자(지표환자)가 나온 뒤 조사 과정에서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지인이 6명, 가족이 2명이다. 방대본은 지표환자가 10월7일과 8일에 있었던 두 모임에 모두 참석함으로써 감염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총 6명이 확진됐다.

양주시의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전날 첫 환자가 나온 뒤 4명이 추가로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간부와 병사가 각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가족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랐다.

대전의 일가족 식사 및 지인 모임 사례에서는 접촉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0명이 됐다.

방대본은 연휴 첫날이던 지난달 30일 가족 식사 모임, 28일 지인 만남 등을 통해 감염 전파가 발생한 뒤 추석 당일이었던 이달 1일 지인 가족 모임을 통해 전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 중 한 명이 일한 공부방에서도 5명이 추가로 감염돼 'n차 전파'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다.

부산 금정구 소재 '평강의원' 관련 확진자는 1명 더 늘어 총 14명이 됐다. 확진자 가운데 외래 방문자가 7명, 외래 방문자의 지인 및 가족이 4명, 종사자가 3명 등이다.

◆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 재개…교회도 예배좌석 30%내 대면 예배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선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이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모임도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열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시설 면적이 100㎡라면 25명까지만 이용하는 식이다.

그간 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이날부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으며, 향후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100명이 넘는 경우라면 인원 제한 기준(시설면적 4㎡당 1명)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16개 시설·업종에서는 방역수칙이 깐깐해진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