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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완화“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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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점검·논의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안정세인 주택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계약이 늘었다"고 언급했다.

서울에서 공적보증 갱신율은 1∼8월 평균 55.0%였으나 9월 들어 60.4%로 올랐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