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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때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원은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감사의 목적인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아 정치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타당성 논란의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매단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가동중단 시 줄어드는 비용 역시 과다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원은 그러면서 산업부 직원들에 대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감사 방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한수원 이사들의 조기폐쇄 결정에도 배임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신 백 전 장관의 감사 결과는 향후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