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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할인쿠폰 4일부터 재발급…연말연시 사용 불가

숙박 할인 쿠폰이 4일부터 다시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여행과 함께 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사업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투숙할 때는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투숙 가능한 날짜는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숙박비 1인당 1회 발급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할인 쿠폰을 1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데 써야 한다.

시간 내 쓰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쿠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경우 쿠폰이 소진되기 전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을 초과하면 4만원, 7만원 이하이면 3만원이 할인된다. 쿠폰 발급 규모는 총 100만장이다.

관광공사는 "이는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와 추가 관광 수요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인 대상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 시설과 대실에는 쿠폰을 쓸 수 없다.

한편, 숙박 쿠폰 발급 재개와 맞물려 한국철도공사는 쿠폰 사용자 대상으로 편도 4회 사용 가능한 열차 2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 쿠폰을 준다.

자세한 쿠폰 사용 방법 등은 숙박 할인쿠폰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를 참고하면 된다.

숙박대전

▲전국 유원지 쿠폰 3만6천장 풀린다

4일 오전 10시부터는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유원시설) 할인 쿠폰 3만6천장도 풀린다.

쿠폰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전국 주요 놀이공원 106곳의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3일 이내에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구매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놀이공원을 방문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