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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번호판 단 플랫폼 차량, 기여금 5%가 걸림돌

정부가 플랫폼 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 허가 대수에 관한 총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택시 업계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총량 관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발표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추게 했다. 차고지, 보험 가입 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했다.

혁신위는 또 렌터카를 불법적으로 유상운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용 차량은 영업용 번호판(황색)을 부착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허가 대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허가제도가 운용될 방침이다.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혁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국토교통부

◆ 플랫폼 운송사업자, 매출의 5% 기여금 내야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납부 규모는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한다.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타다는 "서비스 재개계획 없다"

일각에서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여금이 요금 상승 요인이 되거나 기여금으로 인한 부담을 업체가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에서 "권고안의 기여금 수준은 차량과 기사 비용에 더해 기여금 부담을 비현실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며 기여금 수준이 운행 횟수 당 3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안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타다 베이직'을 선보인 차량공유업체 쏘카는 이날 권고안과 관련해 "타다 서비스는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이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며 "그보다는 새로 시작한 가맹택시 사업과 대리운전 사업, 중고차 플랫폼 판매 사업 등 신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바로 다음달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했다.

대신 쏘카는 지난달 28일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인 '타다 대리'를 시작했고 가맹 택시 서비스인 '타다 라이트'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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