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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단신] 작년 상속·증여 중 60%는 부동산 外

◆ 작년 상속·증여 중 60%는 부동산...30조원 규모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총 49조7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됐으며 그중 60%에 해당하는 30조원이 부동산이었다.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넘겨진 부동산의 시세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재산 종류별 비중을 보면 ▲ 건물 32.1% ▲ 토지 31.2% ▲ 금융자산 16.5% ▲ 유가증권 12.4% ▲ 기타 7.8% 순이었다. 증여재산은 ▲ 토지 31.0% ▲ 건물 28.8% ▲ 금융자산 18.0% ▲ 유가증권 16.2% ▲ 기타 6.0% 순이었다.

◆ 여의도연구원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90%→80%로"

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이슈 브리프' 보고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목표율 80%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공시가격 변화로 인해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며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개선된 만큼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과 관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공공분양 특공 소득 요건·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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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셋값 '강남권' 강세 속 71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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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이어 지방도 전세난...지방·광역시 집값 상승률 8년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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