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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자 313명·누적 2만9311명

18일 코로나19 발생현황
▲ 18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자료: 방대본.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오늘(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일별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13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9311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67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2명, 치명률은 1.69%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245명, 해외유입이 6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1명, 경기 81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에서 181명, 그 외 대구 2명, 경북 12명, 충남 6명, 부산 5명, 광주 9명, 대전 1명, 강원 5명, 경남 9명, 전남 15명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300명을 넘는 등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병원과 음식점, 요양시설 등의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막바지 단풍철 산악모임과 사우나, 체육시설 등을 고리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는 연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과 광주 전체, 강원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지만, 감염 고리가 전국 곳곳으로 워낙 넓게 퍼져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바이러스의 활동과 전파가 더욱 용이해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는 데다, 내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체육시설·사우나·산악회서 새 집단감염

방대본의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및 음식점 등에서 확인된 집단발병 외에도 체육시설, 사우나, 산악회 모임 등에서 감염자가 속출했다.

먼저 서울 성동구의 한 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견돼, 전일 정오까지 총 18명이 확진됐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나온 뒤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1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체육시설 이용자 2명, 종사자 7명, 이들의 가족과 지인 8명, 체육시설 방문자 1명 등이다.

방대본은 지표환자로부터 가족·지인이 감염됐으며, 이후 이 체육시설의 다른 이용자와 종사자, 방문자 등으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사우나에서도 새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에서 13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4명이다. 지표환자를 비롯한 이용자가 10명이며, 이들의 가족이 4명이다.

수도권 가을산악회 사례에서도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에서 13명의 감염자가 나와 총 14명이 확진됐다. 지표환자와 이 사람의 가족이 7명, 산악회 회원이 7명이다.

방대본은 산악회 활동 때 식사 등 모임을 가지면서 감염증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제조업 공장과 관련해서도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총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표환자와 그의 가족이 7명, 동료가 4명, 지인 및 지인의 가족이 2명이다.

방대본은 지표환자로부터 가족이 감염됐으며, 이후 동료·지인·지인 가족으로 추가 전파가 이뤄졌다고 추정했다.

또한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보면, 남동구의 가족·지인과 관련해서도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총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해서는 7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으며, 경기 수원대 미술대학원 및 동아리 관련해선 감염자가 5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19명이 됐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보면, 강원과 광주 및 전남 등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라 나왔다.

강원 철원군의 한 장애인 요양원 감염 사례에서는 6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17명이 됐다. 광주 전남대병원 사례에서는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더 확진돼, 총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가족 모임과 관련해 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 순천시의 한 음식점 사례에서는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정부 "전국적 대규모 재확산 위기"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전국적 대규모 재확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의 양상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지금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특정 공간이나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사회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추이를 보면, 전날에는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수도 지난 9월2일 253명 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중대본은 전날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서울과 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111명, 강원도에서 15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 이후 보름만의 조치였다.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감염이 확산되자 천안과 아산, 원주, 순천, 광양, 여수, 고양, 광주, 철원 등 9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중대본은 콜센터 등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의 방역계획, 수능 대비 특별방역기간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 코로나19 안전신고 '마스크 미착용' 최다…장소는 식당이 많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코로나19 안전신고'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시설은 식당,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순으로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견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2만5392건이 접수됐다. 이 중 94.1%(2만3903건)의 처리가 완료됐다.

위반행위가 확인된 2만151건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이 1만3822건으로 68.6%를 차지했다.

이어 거리두기 미흡 12.2%(2451건), 발열체크 미흡 8.5%(1717건), 출입자명부 미작성 7.5%(1506건), 환기 미흡 2.7%(543건), 소독 미흡 0.6%(112건) 순으로 파악됐다.

수칙 위반 시설 사례로 분류된 1만8355건 중에서는 식당 15.7%(2878건), 실내체육시설 11.3%(2083건), 종교시설 11.1%(2037건), 대중교통 8.1%(1487건), 카페 7.4%(1356건), 학교 4.0%(727건), 유흥 및 일반 주점 3.9%(722건)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다중시설 인원제한·노래방 음식섭취 금지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해당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물·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의 14종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공연장·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은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