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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쇼핑 비행’ 1년간 허용…600달러 면세 혜택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국제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1년간 코로나19 진정세를 보면서 국제 관광비행을 중단 혹은 연장할지 정할 방침이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에서만 탑승 가능…일반 여행자와 동선 구분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下機)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면세점

▲600달러 면세 혜택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에 부여된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국제 관광비행 모든 과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시 사전 온라인 발권을 권장하고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사 및 출·입국심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탑승·하기 게이트를 다른 항공편과 이격해 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