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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양도·증여세 부담 커질 듯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 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양도·증여세 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案)을 20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천132동 156만5천932호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라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보통 시세의 70%선이지만 신축이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가격 급등지역에서는 70%에 못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관심받는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시가안 열람하려면

기준 시가안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웹사이트 왼쪽 하단 알림판에서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로 접속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기타조회'에서 기준시가 항목을 선택한 후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링크를 선택하면 된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전화(☎ 1644-2828)도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