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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소득감소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다중채무자 모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신복위는 먼저 직장을 잃거나 영업장 문을 닫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채무자

신복위는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해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 채무조정 채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