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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속전속결…野 "독재…날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시간 여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막아섰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동안 지속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다.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도 눈앞에서 항의하는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 의원의 목소리를 뚫으려 한껏 목청을 높여 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청해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힘 의원 측의 항의의 목소리를 뚫고 윤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혼란 속에서 절차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의결 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윤 위원장하고 민주당끼리만 하라. 야당은 없냐. 이게 민주주의냐"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