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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리핑]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내부 출신 손병환 外

손병환 NH농협은행장 농협
NH농협은행 제공

◆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내부인사 출신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는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김광수 전 회장의 후임으로 손병환 농협은행장을 추천했다. 지주 측 관계자는 "손 후보자는 농협 내 대표적인 기획·전략통"이라며 "지난 2015년 스마트금융부장 재임 시 NH핀테크혁신센터 설립, 국내 최초 오픈 API 도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9년부터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과 경영기획부문장, 농협은행 은행장을 역임하면서 농협금융의 최근 호실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내부 출신 인사다. 지주 관계자는 "농협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뛰어난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손병환 후보자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협금융을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농협금융은 이사회 보고 후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제공

◆ 신한금융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 매입 금융 주선"

신한금융그룹 GIB(글로벌 투자금융) 사업 부문은 22일 신한-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뉴멕시코주에 건설 중인 물류센터를 매입했고, 건물 완공 시점인 내년 9월부터 최대 45년(최소 20년)간 아마존에 장기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액 2억8천만 달러 가운데 1억8천800만달러의 대출을 신한은행이 주선했고, 신한금융투자는 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에쿼티(주식) 9천300만 달러를 인수한 뒤 이를 공모 등을 거쳐 매각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측은 안정적 수익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외 투자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GIB 사업 부문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서스틴베스트 "신한지주·KT·포스코·LG생활건강 ESG 최고 등급"

사회적 책임투자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30곳, 코스닥 상장사 269곳 등 총 999곳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해 등급을 22일 발표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중 신한지주·KT·포스코·LG생활건강 등 4개사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작년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19.46%였으나, 올해는 24.43%가 A등급 이상을 받았다. ESG 관련 정보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서스틴베스트는 설명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함께 ESG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ESG를 먼 미래에 대한 추상적 비전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박모(57)씨가 서행하던 김모(35)씨의 레이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일부러 부딪히는 모습이 방범용 CCTV에 찍혔다. 박씨는 이러한 일명 '팔뚝치기'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7.7.13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작년보다 9.5% 늘며 역대 최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과 인원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천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었다. 적발된 인원도 4만7천41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 많았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감소했지만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특히 허위 장해·진단 등 단발성 보험사기와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법인카드 연간 이용액의 0.5% 넘는 혜택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하는 혜택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고, 이러한 비용 상승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위해 서면, 전자문서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 발급 동의 수단이 다양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