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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전 국민고용보험 추진…특고·자영업 순차 확대

정부는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을 23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국민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특고·플랫폼 종사자· 자영업 순차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1천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천7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천100만명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7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다음 단계는 특고 종사자다.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직종의 특고는 106만∼133만명으로 조사됐다.

특고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를 179만명,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를 22만명으로 잡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노무 제공에 개입하는 수준이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

▲2025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누락된 사람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374만명이고 이들의 다수는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 대상이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 논의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홍남기 "내년 14개 특고·플랫폼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는 "이번 달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고·플랫폼업종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다.

가입 기준도 변경한다.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