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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재난지원금 받는 소상공인, 매출 4억원 이하로 제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100만원 재난지원금 대상은 연 매출액 4억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일반 업종이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이 200만원, 금지 업종이 300만원이다. 이 중 일반 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반면 영업 제한과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된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제공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성격의 자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치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이 때문에 다른 환자를 못 받아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게

특고·프리랜서와 택시 운전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이번에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피해대책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과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공되는 저금리 융자자금 등을 합친 규모다.

▲ 코로나에 문닫은 업종, 노래방·골프연습장이 최대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이 노래방·골프연습장·DVD방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의뢰로 작성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가장 기승을 부렸던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휴폐업률이 가장 높아진 업종은 노래방·골프장·비디오방 업종이었다.

휴폐업률이 작년 2분기 1.05%에서 올해 2분기 1.77%로 0.72%포인트나 높아졌다. 올해 2분기에 약 4만4천여곳 가운데 784곳이 문을 닫았다. 휴폐업한 곳이 작년 2분기(475개)보다 309곳이 늘어났다.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가 없고 비말 감염 위험성이 높아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기간이 가장 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