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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키워드…올해 최저임금 8,720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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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고용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고용 노동 키워드들을 정리해본다.

◆ 올해 최저임금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최저임금을 한 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이다.

◆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Ⅰ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에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자 지원 확대

정부는 새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기존에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온 것에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융자도 신설한다. 1자녀당 연 500만원씩 총한도 1천만원 범위의 융자를 지원한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밖에 바뀌는 것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타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이 강화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이 인상된다. 4월부터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들도 강화되거나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운영된다.

◆ 그런데도 우려되는 내용

한편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5% 오른 8천720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수급액이 변화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설립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돼, 실제 급여는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탄력근로제로 64시간까지 일명 공짜야근이 가능해진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고용 노동 2021 달라지는 것
잡코리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