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부세 양〮도세 오르고 특별공급 기준 완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2021년 올해부터 속속 시행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등의 세제 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를 비롯한 청약제도 등이 눈에 띄는 변화다.

▲종부세 세율 오르고 양도소득세도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1월부터 올라가고 6월에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의 적용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세 부담 상한액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1월부터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 한도 역시 10%포인트 올라간다. 법인이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내년 6월부터 양도세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5억 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했으나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지금까지 양도세 부과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다만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개정안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예정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 세율이 40%에서 70%, 2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에서 60%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적용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이상 양도세가 부과된다.

아파트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청약제도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현재보다 낮아진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 특공 소득요건을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60%이하까지 인하한다.

우선 공급물량을 75%에서 70%로 줄이고 일반공금 물량을 늘렸다. 당첨자 선정방법에서 우선공급은 현행대로 하며 공공주택인 경우 일반공급물량을 추첨제로 선정하여 진행된다.

올해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한다.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이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합산 기간이라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 행위에만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세금

▲내년7~12월,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시행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