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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Q&A] 분양권 포함 2주택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안낸다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령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것.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규정 언제부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신축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 팔지 못했다면.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상속·혼인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다면.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법인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예외 규정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이번에 만들어졌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 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되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원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