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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 67.7% “코로나 불안감 심각하다”

콜센터 상담사 3명 중 2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노동계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노조 우분투비정규센터와 함께 콜센터 상담사 3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3일~29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콜센터 상담사 3명 중 2명(67.7%)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배포한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점검표' 9개 항목을 묻는 문항에선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시간 부여'는 27.7%,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은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항목이 모두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10.6%애 불과했다.

한 상담사는 "보여주기식으로 몇몇 좌석은 띄우는 듯하다가 다시 다닥다닥 배치했다"고 답했고, 또 다른 상담사는 "칸막이 높이만 조절했다"고 말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노동시간 변화를 묻는 문항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61.4%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58.4%로 높게 나타났다.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4.5%에 불과했다. 상담사 44.9%는 '관리자가 휴가사용을 통제해서'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상담사들은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지 물어본 문항에선 49.8%가 '원청회사'라고 응답했다. 정부(29.0%), 도급업체(14.2)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의 예방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코로나19 콜센터 집단감염이 계속됐는데도, 콜센터의 원․하청 사용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코로나 19 예방지침 등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DB손해보험 콜센터를 방문해 특별 방역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 콜센터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나서

한편 정부는 콜센터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8일 GS홈쇼핑 송내 콜센터를 방문했다. 장석영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포함한 홈쇼핑 운영 전반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달 29일 DB손해보험 콜센터를 찾아 마스크 의무 착용, 근무자 간 거리 두기, 재택근무·유연 근무 시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 측은 자체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종별 사업장, 콜센터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