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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1명, 재택근무 중 부당사례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비대면) 환경에서 일하는 방식의 효율적 변화를 위해 서울 마곡 사옥의 R&D 부서에서 근무하는 3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 3일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의 내용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업습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가운데 재택근무에 대한 부당대우를 겪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지난달 14일~23일까지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나 제도 미비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지' 문항에 직장인 4명 중 1명 23.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람인이 재택근무 부당사례를 주관식으로 약 200건의 실제 사례를 청취해 비슷한 성격끼리 구분한 결과 ▲간섭ㆍ감시 ▲업무시간 외 지시 ▲집중력 저하 ▲일과 생활 분리의 어려움 ▲업무소통 애로 그리고 ▲원격근무 시스템 부재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종합하자면 근태관리를 위한 간섭과 감시 및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만연했고, 근무 집중력이 낮아지고 일과 생활의 분리가 어렵다고도 토로하는가 하면, 끝으로 업무소통이 어렵고 원격 근무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사람인의 설명이다.

사람인 측은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피로감과 불편함이 자칫 업무 성과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모은다"고 말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지난해 기업들이 도입에 시급했다면, 올해는 성과관리 개선에 힘을 써 비대면 시대보다 슬기로운 재택근무 생활을 이끌었으면 한다"고 설문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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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제공

◆ "직장내 갑질 당했다"도 34%

한편 직장인들 세 명 중 한명이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갑질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 1년 6개월을 맞는 가운데 나왔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0일 공개한 직장인 설문조사(지난달 22∼29일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34.1%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속히 이뤄져 올해에는 직장인의 노동인권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