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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대책 요구하는 택배 기사들…"합의불발시 총파업 찬반투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대책위는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비용 책임을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택배사들의 말뿐인 대책 발표 후에도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과로사 대책으로 심야 배송 중단을 발표했던 한진택배에서는 여전히 심야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 분류작업 인력·비용을 택배사 100% 책임으로 할 것 ▲ 야간배송 중단 ▲ 지연배송 허용 ▲ 택배 요금 정상화 등을 택배업계에 요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21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택배기사 업무과중

◆ 사회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택배 노동 현실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약 33억개를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 급증했다. 하지만 택배 노동 문제 대처는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게 현실이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택배기사와 택배사 단체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데에는 택배기사들은 배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그대로 두면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누군가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비대면 소비 급증에 택배 물동량 증가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며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