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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제 꺼내며 단통법 손보기…올해 업무계획 내용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를 꺼내 들며 단말기 유통법 손보기에 나섰다.

방통위는 20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자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통신 이용자들이 신뢰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올해 중점적인 사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면 제조업체가 글로벌 가격정책에 영향을 받아 타격을 입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그런 데이터는 없다"라며 "분리 공시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커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계획 브리핑하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방송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IPTV·OTT

방통위는 기존 방송법에 IPTV·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도 제정한다. 김 위원은 "현재 유튜브, OTT 등은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OTT를 규제하는 동시에 지원하는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OTT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하고, 서비스별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허용하고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등 불법 정보에 선제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