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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 맞벌이부부 절세 도와주는 연말정산 계산기 무료 공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납세자연맹은 20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계산기를 선보였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준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공제율 및 한도 인상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연금저축 공제한도 변경 등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지고, 연봉별로 차이나는 공제요건 등 세법이 복잡해졌다.

연말정산

납세자연맹은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세테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배우자의 동의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의 접속절차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의 계산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복잡한 세법과 절차때문에 연말정산 세테크를 하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용자 편의성에 최대한 중점을 뒀다”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투자해 법이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절세권)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