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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CC 위장 계열사 은폐 적발…상호출자제한 대상 제외되며 규제 회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 계열사를 은폐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을 적발했다.

이중 음향기기 업체로 유명한 '실바톤어쿠스틱스'도 포함됐다. KCC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회사에 대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이듬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 9개 회사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KCC는 자료 누락으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주 등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외가 쪽 친족들도 지정자료에서 뺐는데 이로 인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문제 제기가 봉쇄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몽진 KCC그룹 회장 [사진=]
KC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