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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직원, 2년 일하면 '쿠팡 주식'도 받는다

쿠팡 로켓배송 담당 직원들이 앞으로 2년을 근무하면 거래 가능한 회사 주식 200만원어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쿠팡은 내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현장 직원들에 대한 주식 무상부여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다. 이들 중 그동안 주식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제외된다.

이들에게 나눠 주는 주식은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다.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는 방식이다. 개별 부여 주식 수 등은 다시 공지할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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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카.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