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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롯데몰 월 2회 휴무 논의, 설 연휴 이후 본격화

당정이 스타필드와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일 적용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홍 의원 대표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16건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 쇼핑 유통
연합뉴스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는 국회에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 대신 대기업의 대자본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 강화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역시 이 방안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스타필드 시티 7개 매장의 경우 입점업체 가운데 중소상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60∼70% 수준이다.

복합쇼핑몰 업계는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더라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복합쇼핑몰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이 된다면 그나마 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스타필드가 있는 경기 고양시와 하남시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