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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신원 회장 영장청구…1천억대 횡령·배임 알려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회장의 배임 횡령 규모가 금융정보분석원이 준 정보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액수는 1천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의 최 회장에 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반께 열릴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그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제공=SK네트웍스]
SK네트웍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