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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노조추천 이사제, 법개정 수반돼야 추진 가능"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 이사제와 관련 법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나 노동 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윤 은행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 해 경영 관련 주요 현안들과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 전했다.

그는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 등 현행 법 절차에 따라 선임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복수 후보를 제청할 생각이고,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임명한다.

기업은행은 현재 사외이사 4명 가운데 김정훈 사외이사는 이달 12일 임기가 끝났고, 이승재 사외이사는 다음 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임기만료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윤 은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와 같은 불완전판매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올 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기업은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난 1년간 IBK혁신경영의 틀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