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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제 꿀팁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세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시중금리보다 높아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기준 전국오피스텔 소득(임대)수익률이 4.77%를 기록했다. 이는 1~2%대의 시중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높은 수익률과 함께 아파트나 주택 등에 비해 규제가 약해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 하기 전 알아둬야 할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제를 정리했다.

오피스텔은 사용목적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난해 ‘7·10 대책’ 이후 8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주택으로 간주하게 됐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오피스텔은 살때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산다면 취득세는 기존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4.6%로 동일하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고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한다.

양도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적용 방법이 다르다. 오피스텔도 팔 경우 취득 순서와 상관없이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조정지역에서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다만 청약시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청약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및 양도세 산정을 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주거용, 업무용)를 확정하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