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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28명 추가 적발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천780명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천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이다.

이들은 총 32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농지가 19필지로 비중이 가장 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외에는 임야가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가 11필지 등이었다.

땅 매입 시기는 32필지 가운데 18필지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또 이들 중 1명은 4필지를 소유하고 6명은 2필지를 소유하는 등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거래는 고양 창릉·광명 시흥·안산·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최 차장은 전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운데 20명의 투기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차장은 "이달 말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일어난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 이상을 환수하는 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LH 사태 수사에는 검찰의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지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농지법·농어업법 개정 등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막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