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부동산 투기하면 취업제한·재산등록 확대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에는 우선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함께 도입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토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더 나아가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부동산 등록제·신고제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대책 중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협의회 후 LH 혁신방안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LH 혁신방안의 경우 공개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LH, 국민임대주택 전국 1만가구... 자격요건 강화전 마지막 예비입주자 모집

▲특수본 "투기 의혹 398명 수사…국회의원 3명 포함"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으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공무원은 85명·LH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최 국장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3명"이라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수사 중인 89건을 단서별로 구분하면 경찰 자체 인지 70건, 시민단체 등 고발 13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수사 의뢰 6건이다. 89건·398명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33건·1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