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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4월 금리 0.25%p 인상…'금리 오르기 전 신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정책모기지 기준이 되는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3월에 보금자리론 신청하면 금리 인상 전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어 보금자리론 신청자는 4월 전에 신청을 끝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0(만기 10년)∼2.8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에는 0.10%포인트 저렴한 2.50(10년)∼2.7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한 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영향으로 정책모기지 기준이 되는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올라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했다"며 "보금자리론을 주로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상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끝내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