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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내집마련 문턱 낮아질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게다가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예고했다.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이 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실수요자 LTV·DTI 가산 대상 7.6% 불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신규 계좌수 기준으로는 우대 적용받은 비율이 14.9%로 집계됐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가산 우대를 받는다.

실수요자
[연합뉴스=김병욱 의원실·금감원 자료 제공]

10%포인트가 가산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작년 7월 13일 이전까지는 LTV·DTI 가산 우대를 받은 비율이 신규 취급액 기준 5.3%에 불과했다. 신규 계좌수 기준으로는 8.3%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 시 가산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으로 더 엄격했기 때문이다.

작년 6·17 부동산대책으로 한 차례 LTV·DTI 가산 기준을 완화한 것이지만, 여전히 실수요층이 여러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정책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 효과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서 청년층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큰 방향은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동시에 청년 등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

▲與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홍 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